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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도시 토지 사용세 시행 규칙

제1조 이 세부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도시토지사용세 임시조례"(이하 "조례"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도시 토지사용세(이하 토지사용세라 함) 징수지역의 범위:

(1) 시는 자치행정구역(교외 포함)의 지역적 범위이다. ;

(2) ) 군 소재지는 현 도시 행정 구역의 지역 범위(진 교외 포함)입니다.

(3) 조직된 타운은 향입니다. 진 인민 정부가 위치한 범위(그가 속한 행정 마을은 제외)

(4) 공업 및 광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된 중대형 공업 및 광업 기업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산업 및 상업, 비농업 인구 2,000명 이상, 마을 설립 없음

(5) 위에서 언급한 수용 지역 범위 외 경제 기술 개발 구역(가공 구역) 설립 . 제3조 제2조에 열거된 지역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사용세 납세자(이하 납세자)이며 조례 세부규칙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를 주택 건설, 임대 또는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없으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납세자가 됩니다. 주택 또는 주택 임대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납세자를 지불합니다. 제4조 토지사용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방세무기관이 정한 적용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평방미터당 연간 토지사용세:

광저우시에서는 50~10위안, 산터우(Santou), 잔장(Zhanjiang), 샤오관(Saoguan), 포산(Foshan), 장먼(Jiangmen), 마오밍(Maoming) 및 주하이시는 8위안,

후이저우, 자오칭, 메이저우, 중산, 둥관, 칭위안, 양장, 허위안, 산웨이, 조저우시는 3~6위안,

현진, 산업 및 광업 지역, 경제 기술 개발구(가공구)는 20센트에서 4위안입니다. 제6조 조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국가 재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성 세무국은 전 조에서 규정한 세 범위와 경제 상황에 따라 각 시, 현의 과세 토지 제곱미터당 연간 평균 세율을 결정합니다. 각 지역의 발전. 제7조 시, 현 세무국은 성 세무국의 승인을 받은 과세 토지 제곱미터당 연평균 세액과 도시 건설 상황, 경제적 번영 및 토지가 위치한 기타 조건에 따라 토지를 여러 등급으로 분할합니다. 각 등급별 적용 세액은 세칙 제5조에 규정된 세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시, 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방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토지사용세에 적용되는 세금 표준은 적절하게 인하될 수 있지만, 이 세칙 제5조에 규정된 최소 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개발된 지역의 토지사용세에 적용되는 세금 표준이 본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최대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되어야 하는 경우, 지방 세무국의 검토 후 승인을 위해 국가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9조 다음 토지는 토지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1) 국가 기관, 인민 단체 및 군대가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2) 할당된 토지 국가 재정 부서의 사업 자금용으로 해당 단위가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지 및 유적지에서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4) 도시 거리, 광장, 녹지대와 같은 공공 토지

(5)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 토지; 6) 학교, 도서관(방), 문화 궁전(방), 경기장(장소), 병원, 유치원, 보육원, 요양원 및 기타 개인 용도의 공공 및 사유지

(7) 토지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시설 및 재무부 및 지방 세무국 토지 사용이 별도로 규정한 기타 면세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10조 매립 및 개선 승인을 받은 토지와 버려진 토지에 대해 납세자는 지방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시, 현 세무국의 심사를 거쳐 성 세무국의 승인을 받은 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월부터 시작되는 토지세는 5~10년 동안 부과됩니다.

제11조 소수민족 지역, 산간 지역, 기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일부 도시와 소규모 경제 기술 개발 구역(가공 구역)에서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실제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부담 카운티 국민 정부가 토지사용세 징수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세무국은 토지사용세 징수 정지를 승인받기 위해 지방 세무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소유, 사용하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 징수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제13조 본 시행세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납세의무가 실제로 어려운 납세자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무기관에 세금감면 또는 감세를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면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토지사용세는 매년 계산하여 분할 납부한다. 구체적인 납부기간은 시, 현 세무국이 정한다. 제15조 새로 징발된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징발된 경작지의 경우 토지사용세는 징발 승인일로부터 1년 후에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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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발된 비경작지의 경우, 토지사용세는 징발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제16조 토지사용세는 토지 소재지 세무기관이 부과한다. 토지관리당국은 토지사용권, 토지점유지역 등 관련 정보를 해당 토지가 위치한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납세자는 본 세부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지방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및 등록 후 주소 변경, 신규 토지 취득,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 면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