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기초교육개혁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 등에 의거 교육법률 및 규정은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난양시 일반 초중등 학교의 학생 지위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이하 "임시 규정"이라 함)을 특별히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임시 조항'은 우리 시 정부, 기업 및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 시민이 운영하는 전일제 일반 초중등 학교에 적용됩니다.
제3조: 도 교육 행정 부서의 학생 현황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현황은 다음 규정에 따라 도, 시, 군 및 학교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성 내 초중등학생 신분에 대한 전자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
시 교육국은 초중등학교 입학 관리에 대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교육 단계에서 중학교 입학을 거시적으로 통제하며, 일반 고등학교 입학을 직접 관리하고,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한다. 해당 관할 지역의 초등 및 중등 학교 등록 정보를 주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시·도 교육행정 부서의 통일된 관리와 지도 하에 군·구 교육국은 학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할권 내 초중등학교의 학생 현황을 직접 관리하며, 학생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관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며, 학생 현황 관리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합니다. 의무교육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학교는 학생 현황 관리의 기본 단위로서 상급 교육행정 부서의 지도 하에 학생 현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학생 현황 정보 수집,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학업성취도 관리,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자질 평가, 졸업 자격 평가 및 인정, 학생 현황 관련 정보의 연간 통일화 등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초·중등학교 등록사항이 변경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 신분은 학생이 해당 교육 단계에서 학습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거이며 해당 학습 단계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전반적인 자질에 대한 기록입니다. 학생현황관리란 동일 지역 내 학교 간 입학관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다. 학생현황관리는 당의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법규를 관철하는데 유리해야 하며, 지역의 학교기본교육관리와 정상적인 교육질서에 유리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해야 합니다. 기본 교육. 제5조 의무교육 단계의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행정부는 입학지역을 확정하고 무시험 구역 설정 및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입학을 실시해야 한다. , 학교는 교육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등록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립 중학교 및 초등학교(구조조정 승인을 받은 학교 및 분교 포함, 이하 동일)는 승인된 등록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하고, 합격자 명단에 따라 등록합니다. 입학 규정.
제6조 일반고(사립고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재지 중학교가 주관하는 3년간 종합자격평가에 참여하고, 일반고 입학전형에 참여해야 한다. 도 교육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학생은 종합신체검사를 거쳐 교육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학과는 당해년도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번호 및 합격 통지서를 기준으로 학생 현황에 대한 전자 관리정보를 수집합니다.
제7조 도시 인근에서 의무교육을 신청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공상행정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공안부에서 발급한 임시 거주지 책자, 서신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행한 소개서와 보호자의 신원을 바탕으로 임시거주지역 교육행정부가 상대적 근접성의 원칙에 따라 입학을 배정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반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 따라 거주지로 돌아가 입학해야 합니다.
제8조 의무교육 단계의 공립학교는 '선택학생' 모집, 반복수업 및 모든 형태의 '핵심수업', '빠른수업'과 '느린수업'을 개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교육 및 교수법 개혁 실험으로 인해 실제로 실험 수업이나 전문 수업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 교육 행정 부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선발 학생을 모집할 때 '3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승인된 등록 시기와 범위에 따라 학생을 모집합니다. 초중등 학교는 다른 곳에서 학생을 운영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 한 학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초중등학교 학생 등록 관리는 도교육청이 감독하는 전자 관리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학생의 학생 등록 번호는 대표 번호와 분실 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번호는 학생의 호적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초등학생 제외).
중학교 등록번호는 12자리로, 재학연도 2자리, 군번호 2자리(시립학교에는 자치단체 코드가 있음), 읍(읍) 2자리로 구성됩니다. 코드 (난양시 계획 중심 도시의 학교는 협력 지역 코드이고 카운티 통제 학교는 카운티 코드입니다.) 학교 코드는 두 자리 유효 숫자입니다.
일반고등학생의 보번은 12자리 숫자로, 시·도 코드 2자리, 군번호 2자리, 학교번호 2자리, 학교번호 2자리로 구성된다. 등록 연도 및 유효한 4자리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 난양시 전핑현 제1 고등학교에 첫 입학한 학생의 학생 등록 번호는 "171201040001"이었습니다.
각 학교별 학생등록번호 작성을 위한 코드가 각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학생등록번호 코드가 변경되면 상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학생이 부모의 전근, 주소 이전, 기타 사유로 인해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학하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학생은 해당 학교의 교육행정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생을 받아들이는 학교는 국가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학급 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제11조 타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수용 학교는 학생의 개인 전학 신청서, 전학할 학교의 전학 증명서, 가족의 등록된 거주지, 부모 중 한 사람의 전학 절차. 학생의 학생 등록 번호 및 학생 상태 파일 자료는 제출 및 등록 전에 관할 교육 행정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 절차는 해당 학교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12조 일반고 학생이 지방을 넘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학하는 학교의 전학증명서(주관 교육행정 부서에서 '동의 여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함)를 소지해야 하며, 전학한 학생의 호적부, 전학한 학교의 교육행정 담당 부서에서 학생 신분을 받기로 동의한 연락서, 도 및 시 교육의 검토를 거쳐 학생 등록 번호 원본 및 학생 등록 수첩 행정 부서에서는 성급 간 편입 증명서를 성급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3조 초중등학교의 전학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학 첫 학기에는 전학을 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는 전학을 할 수 없다. 동일한 지역 내(의무 교육을 받는 도시 또는 카운티 내), 도시 지역, 일반 고등학교 카운티 지역, 난양시 중심 도시 지역 내에서 졸업하는 학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등급 이상 학생과 B등급, C등급 일반 고등학교 학생 간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초·중·고교는 편입생 수용을 명목으로 선발생 모집 및 편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제14조 학교는 9년 의무교육을 중퇴한 학생에 대해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의무교육규정'에 따라 학생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을 적용해 학생들을 학교로 강제 복귀시킨다. 자퇴생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불량학생을 변장하여 퇴학시키는 교사와 교장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성인 학생이 자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자퇴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학생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는 현급 이상 의료 기관의 의료 기록 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의 승인을 받아 학업정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교육행정 담당학교에 신고하여 해당 학과에 등록하고 학생자격을 유지합니다. 전염병이 있는 학생은 치료를 위해 학교에서 정학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학업정지 기간은 1년이다. 휴학 후 학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는 첫 번째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정지는 계속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입학 후 첫 학기 및 졸업년도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휴학 후 복학해야 하는 학생은 휴학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학교의 검토를 거쳐 적시에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에 등록하고 행정 부서에서 등록 및 접수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18조 의무교육은 보편적 교육이며 1년으로 제한된다. 종합 자질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매 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합격한 경우, 진급조건을 충족하면 승급이 허용됩니다.
제 19조: 종합 품질 평가를 통과하고 과학 연구, 발명, 창조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학생은 일부 과목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업그레이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정규 수업을 듣는 경도 장애 아동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중학교 진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승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의무교육과 가종 이상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유급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일반 고등학교의 B, C급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해당 학교에서 보충시험을 치른 후 필수과목 중 3과목을 낙제하고, 필수과목 종합시험에서 3과목 이상 낙제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재학년을 허용할 수 있으나, 최대 재학년수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중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재학년을 할 수 없다. . 제21조 지역 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질서를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는 전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부모의 전직으로 인해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해당 전학 절차 및 관련 편입학 규정에 따라 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22조 초·중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대출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본교의 수업정원이 허용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출을 받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 모두가 현장 근무 또는 기타 이동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 모두 호적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무한 경우. 장기간 등록되어 친척을 방문할 보호자가 없는 학생.
제23조 유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본교의 유학허가서, 소개서, 거주지 교육행정부서 및 등록학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학교)은 학생이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수용 학교의 동의를 받아 대출 학교의 관할 교육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및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차용학생은 차용학교에서 정식학생 신분을 신청할 수 없다. 빌린 학생의 학생 신분은 원래 학교에 보관되며, 일반 고등학생은 학생 신분이 등록된 학교로 돌아가 졸업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차입학생이 졸업하면 해당 학생이 등록한 학교로 가서 차입학교의 종합 자질평가, 학업성취도, 졸업평가 등을 거쳐 졸업절차를 진행하고, 차입학교의 상급학교로 진급해야 한다. 거주지의 관련 입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학교는 각 학생의 학생 상태 파일을 작성하고 매 학기마다 학생의 도덕적, 지적, 신체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학생의 학업 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제26조 학생 성과 평가에는 학업 성과와 전반적인 품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학생 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 계획에 규정된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하며, 각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조사하여 결과를 등급 또는 백분위수로 표시합니다. 시험 또는 시험 결과는 적시에 등록 파일에 기록됩니다. 학생의 도덕성, 시민적 소양, 학습능력, 의사소통, 협력 및 실용능력, 스포츠 및 건강, 미적 및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매 학기 1회 종합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등급을 매깁니다. 졸업 시에는 과정중심의 원칙에 따라 6학기 평가결과를 1:1:1:2:2:3의 가중치에 따라 본교에서 종합하여 등록부에 기재합니다. 적시에 제출하고 카운티 및 시급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하십시오.
제27조 학생 성과 평가는 '과정에 기초하여 발전을 촉진한다'는 평가 평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메모하거나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수량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바로잡기 위해 시험지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장 상벌
제28조 도덕적, 지적, 신체적, 미적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특정 측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학생에게는 모든 수준의 교육이 제공됩니다. 행정 부서와 학교는 각각 표창, 표창,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 행정 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은 모든 학생은 학생 상태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29조: 도덕적, 지적, 신체적, 미적 발달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업무 성과가 뛰어난 학생 간부는 학교와 교육 행정 부서에서 각각 우수 학생 간부로 평가하며, 학생의 학생 상태 파일에 기록됩니다.
제30조: 규율을 어기거나 실수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판과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처벌은 경고, 엄중경고, 벌점, 보호관찰, 제학으로 구분된다.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관리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의견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교장이 발표하게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학교에서 퇴학 처리될 수 없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기초 교육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부과된 제재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 징계 결정은 학생 상태 파일에 저장됩니다. 처벌이 취소된 후 학생 상태 파일은 적시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31조: 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의 형사처벌을 받은 미성년 학생에 대해 학교는 학생 신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형사구금 및 재교육에서 해제된 후.
성인 학생은 법원 판결 발효 후 자동으로 학생 신분을 잃게 되지만, 학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면제, 정직, 가석방, 비구속 선고를 받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 및 구조 작업을 제공하는 사법 당국. 제32조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초등학교 졸업자는 졸업한 것으로 간주되며 중학교로 진급한다. 중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여전히 중국어, 수학, 3과목 중 하나에 실패할 경우 현급 이상의 교육 행정 부서에서 의무 교육 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충시험을 치른 후 외국어, 품행에 불합격, 체육교육에 불합격한 자 또는 종합자질평가등급이 D등급인 자는 의무교육증명서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중학교 교육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33조: 재학기간 내에 국가교육계획에 규정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성급 사범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일반고 학생 종합 품질 평가 기준에 따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인을 위해 성 및 시 교육 행정 부서에 발급한 졸업 증명서입니다. 도립 일반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한 과목 이상에서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제34조 이 임시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종전의 관련 조항과 본 "임시 조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임시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5조: 각 현 및 지역의 교육 행정 부서는 이러한 "임시 조항"을 기반으로 지역 현실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교육국은 본 "임시 조항"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