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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하이의 최저 임금

2017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2,300위안, 2016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2,190위안, 2014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2013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1,820위안 최저 임금 기준: 1,620위안, 2012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1,450위안, 2011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2010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1,120위안 1. 2022년 상하이 최저 임금 기준 2018년 4월 1일부터 상하이 월 최저 임금 기준이 1,820위안에서 2,020위안으로 조정되고,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도 17위안에서 18위안으로 200위안 인상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고용주 내에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누적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는 법률에 따라 개별 근로자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하이의 각종 임금 조정 기준 실업 보험 기준 조정: 상하이의 실업 보험 기준은 실업자의 누적 지급 연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처음부터 12개월까지 3단계 실업 보험 혜택은 각 단계마다 190위안씩 증가하여 1,255위안/월, 1,310위안/월, 1,360위안으로 증가합니다. /월; 13~24개월 실업보험 급여 기준은 1~12개월 실업 보험 급여 기준의 80위안이며, 기본 기준은 시 도시 생활 수당 기준보다 약 10위안 높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용 보조금 기준 조정: 4월 1일부터 상하이 청년 직업 훈련생, 협동 보험 인력, 노인 실업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 기준이 시의 청년 직업 생활비 기준 조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연수생을 월 1,456위안에서 1,616위안으로 인상하고, 공동보험인력 고용보조금과 노인실업자 취업보조금을 월 910위안에서 1,010위안으로 인상한다. . 동시에 상하이는 10,000명의 고용 프로젝트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 서비스 팀(하천 청소, 삼림 유지 관리, 노인 지역 사회 지원, 장애인 지역 사회 지원 포함) 직원의 소득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1,940위안/월 기준으로 1인당 월 200위안이 추가되어 2,140위안/월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따라 수천, 수백명 고용사업과 공동체 4보장 공공복지직 종사자의 소득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업무상 부상 보험의 3가지 급여 기준 조정: 업무상 부상자와 업무상 사망한 친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하이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3가지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이 조정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1급에서 4급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 수당 기준을 조정합니다. 1급 장애는 월 380위안, 2급 장애는 월 350위안 인상됩니다. 3급 장애의 경우 월 330위안, 4급 장애의 경우 월 310위안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이 중 업무상 부상 1~4급 장애인이 규정에 따라 월연금 수급절차를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장해수당이 연금 인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한다. 연금 인상을 기준으로합니다. 2.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생활 돌봄 비용 기준을 조정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은 월 210위안 인상하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은 월 170위안을 인상합니다. 평생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월 130위안이 인상됩니다. 3. 업무상 사망한 부양가족의 양로금 기준을 1인당 월 90위안 인상한다. 의료보험 한도 인상: 상하이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의료보험 한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2018년 의료보험연도 직원 의료보험 통합기금 최대 지급 한도는 360,000위안에서 390,00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 최대 지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지역 보충 의료 보험 기금 80에서 지불됩니다. 이주노동자 의료보험과 소도시 의료보험 최대 지급한도를 동시에 조정한다.

동시에, 의료보험 연도에는 외래 및 응급 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 기준과 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참가자 전체 풀기금의 최소 지급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연간 의료보험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