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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에 대한 최신 사법 해석

최근 판례 해석에서는 공개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정보통신망 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한 자도 따기죄에 해당한다.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며 금전적, 기술적, 장소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는 테러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상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제품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은 엄중한 행위이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로 형법 제29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2 .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 처리에 관한 고시. 형사사건 적용법의 여러 쟁점 해석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은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명예 훼손, 도발, 갈취, 불법 사업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금, 장소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처리됩니다. "3. 해석 9 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업행위는 형법 제221조의 영업신용 및 제품신용훼손죄, 형법 제278조의 폭력선동죄에 해당됩니다. 법률 제291조의 1에 규정된 허위테러정보를 위조하고 고의로 유포하는 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등에관한법률해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형사사건'에서는 "이 해석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는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텔레비전망, 유선통신망, 이동통신망 등 정보통신망과 근거리통신망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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