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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중 여성의 권리

법적 주체:

모유수유 여성이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고용주는 임신, 출산,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모유 수유; 고용주는 1세 미만의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객관성:

직장 여성으로서 여성 직원은 임신한 후 직장에서 특정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여성 직원을 해고하여 임신한 여성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1. 임산부는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임산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합의에 따른 해고와 합의에 따르지 않는 해고가 그것이다. 전자는 여성이 취업할 때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임신하자마자 자동으로 사임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에 따라 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임산부를 해고했다. 2. 산후해고란 임신부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후 해고되는 상황을 말한다. 실제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임신 중 자진퇴사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효력이 없다. 권리 고지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위에서도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제29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또는 수유 중인 경우 노동법 제26조, 제27조(아래 참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직무 또는 사용자가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거나 적응한 후에도 ③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원래의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근로계약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상을 통해. 노동법 제27조: 사용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법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전 직원은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행정부서에 신고한 후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의료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의료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1995] 노동부 제309호) 2.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1. 임산부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에서는 임금분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신, 출산, 수유 중에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 전업모의 재취업 비용 분석 2. 여성근로자는 납, 벤젠, 유황 등 유해물질이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벤젠은 임신 중 국가 보건 기준을 초과합니다. 항암제는 제약 작업 및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생산 작업, 작업장에서 과도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흙과 돌을 사용하는 작업, 격렬한 신체 작업, 강한 진동이 있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잦은 구부리기, 쪼그려 앉기, 오르기 등이 필요한 작업. ("여성근로자의 금기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노안자[1990] 제2호) 3.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배정에 관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에는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량을 줄이거나 의료 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다른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 여성근로자는 일정량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근무시간 중 업무량을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기간 중에 실시하는 산전검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출석으로 처리해야 하며, 병가, 개인휴가, 광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생산 최전선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산전 검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 할당량을 줄여야 합니다. 3.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관하여 「여성근로자 근로보호규정」 제8조 1항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이 어려울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난다. · 낙태 및 출산휴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 1항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여 유산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서의 증명서. "구체적인 시기는 지역별, 업종별 법규 또는 근무하는 단위의 재량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수유휴가."여성근로자 보호규정" 제9조: "여성근로자는 1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매회 30분씩 2번의 모유 수유(인공 수유 포함)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교대근무 중 여성근로자의 수유시간은 2회에 걸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시간과 시설 내에서 모유수유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남편의 육아휴직은 만산 여부와 해당 도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도의 '인구 및 가족계획관리조례'에는 만산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명시돼 있다. 보통 7~10일 정도인데, 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길게는 한 달까지 쓸 수 있다. ·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25조. 중화민국: "늦게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 공민은 결혼 연장, 출산 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짜 포상이나 기타 혜택. "규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도의 "인구 및 가족 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십시오. · 임신 중 근로 준비.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 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가 정하는 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과 임신 중에 금기시되는 노동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을 정규 근로일 이상으로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래의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을 줄이거나 의료 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다른 노동을 배정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여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산전검사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근거로 임금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