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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급여가 3배나 되는 법정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법정 임금을 불법적으로 지연하거나 공제하는 행위.

2016년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날: 2016년 1월 1일

2. 춘절: 2월 7일, 8일. 9일

3. 청명절: 4월 4일

4. 노동절: 5월 1일

5. 용선 축제: 6월 9일

6. 추석: 9월 15일

7. 국경일: 10월 1, 2, 3일

《급여 임시지급규정》

제13조 직원이 노동 할당량이나 특정 작업을 완료한 후 고용주가 직원의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하지만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3)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량형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150%, 200%, 300% 이상의 도급단가를 지급합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종합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종합산정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현지 최저임금 기준.

경제적 보상 및 보상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지급 문제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