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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보너스 개인세율표

2023년 연말상여금에 대한 개인세율표는 정규임금에 대한 개인세율표와 동일합니다. 납세자는 월 소득과 연말 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산을 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특정 세전 공제 기준 및 과세 계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상여금에 대한 개인세율표는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통상임금 개인세율표와 동일하다.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7단계, 14단계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작점은 5000위안이다. 세율은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연말상여금의 경우, 세전 연말상여금에 적용세율을 곱한 후 간편계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개별세액을 계산합니다. 동시에,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세전 공제 기준 및 세율 등급 선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연말 상여금에서 특별추가공제 3,500위안, 표준공제 4,800위안/월을 동시에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 감소. 납세자별로 납부해야 하는 개별 세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월 소득과 연말 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운영에서는 개인소득 정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등의 요소를 토대로 계산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말보너스도 개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상여금의 개인세 계산방법은 통상임금과 동일하며,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의 시작점은 5,000위안이므로, 연말 보너스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계산 시 특별추가공제 3,500위안 등 일부 특별추가공제가 연말 상여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우대 세액 기준액에 해당합니다.

2023년 연말상여금 개인세율표는 통상임금 개인세율표와 동일하며,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세자는 월 소득과 연말 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산을 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특정 세전 공제 기준 및 과세 계층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운영에서는 개인소득세 신고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소득 정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의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과세소득이며, 매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개인이 교육, 빈곤 구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등 공공 복지 사업에 소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전 전액 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조 1항 1항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지불하는 기본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료와 주택 공제 기금이 포함됩니다.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단계는 국무원에서 정하고 상무에 보고한다. 제출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