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군인 대학 졸업자는 예비군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예비군 장교는 다음 인원 중에서 선발됩니다.
(1) 다음과 같은 장교 및 민간 간부
(2) 현역에서 은퇴한 군인
(3) 정규 인민 무장 간부 및 민병대 간부
(4) 일반 대학 졸업자,
(5) 비군사 부서의 전문 및 기술 인력,
(6) 예비군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시민 장교.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비군 장교로 복무하기로 결정된 인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되다. 현역에서 퇴직하여 장교예비역으로 편입된 인원의 직급은 해당 현역장교 직급의 임면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전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장교 예비군에 복무하는 인원의 직위는 다음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1) 부서급 장교와 고위 전문 기술 장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군 지역급 부대장의 승인에 의해 결정된다.
(2) 연대급 장교의 직급과 중급 전문기술 장교의 직급 결정은 군 지역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교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부대 장
(3) 대대급 이하 장교의 직급과 하급 전문 및 기술 장교의 직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 단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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