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친족이라 함은 귀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 또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혈족 및 직계결혼친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손자. 직계혈족이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친족을 말하며, 두 부분의 혈족, 즉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람과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계혈족에는 친족 외에 양부모와 입양자녀, 입양조부모와 입양손자녀 등 법적 허구의 직계혈족도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5조 친척에는 배우자, 혈족, 혼인친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손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함께 사는 가까운 친족은 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