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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기에 관한 법적 규정

수유기간에 관한 법적 규정

수유기간에 관한 법적 규정에는 법정 수유기간이 12개월, 즉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까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등 일부 특별보호 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수유기간법 조항이 있습니다. 1

여성근로자의 수유기간은 아기가 태어나는 때입니다. 근로자가 1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9조 사업주는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주는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일일 근무 시간 중 1시간의 모유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여러 명의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아기 한 명당 1일 1시간씩 모유 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

제10조 상대적으로 여성 근로자 수가 많은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생리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화장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의 위생 및 모유 수유 문제.

2. 수유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수유기란 일반적으로 여성이 아기에게 직접 수유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산 후 우유, 보통 10개월 이내 개월에서 약 1년, 즉 아이가 한 살이 되는 시기입니다. 수유기간은 산모가 출산한 후 1년 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유기 이혼을 원할 경우 먼저 이혼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합의이혼

남성과 부부가 모두 할 경우 여성이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혼하면 이혼이 허용된다. 자녀분할과 재산분할에 관해 양측이 협의하고 합의한 후, 혼인등록기관에서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이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이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녀와 재산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의 방법은 비교적 자유롭고, 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2. 소송이혼

소송이혼이란 부부가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 채무분담, 자녀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혼만 하는 것을 말한다. . 이혼은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여성이 이혼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성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유 중 이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접수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유수유 중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명령하게 된다.

(2) 남자는 여자가 출산한 후 1년을 기다려야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수유 중인 상태에서 남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성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계의 이별 등 법원은 이혼을 수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유 기간에 관한 법률 조항 2

수유에 관한 노동법 조항

1. 수유 기간: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름 "와 "노동부 여성근로자 노동보호규정 질의응답"에 따르면 수유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로 아기가 1세가 되면 끝난다. 또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규정 질의응답'에도 여성근로자가 영유아에게 수유를 하여 1세가 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유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기가 특히 허약하고 의료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유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수유기간이 끝나면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모유수유 기간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

1. "노동법" 제 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유수유 기간 동안, 여성근로자 사용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여성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유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는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단위에서는 2회에 걸쳐 모유수유(인공수유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교대근무 시간마다 30분씩. 다태아 출산의 경우,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교대근무 중 여성근로자의 수유시간은 2회에 걸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시간과 부대 내에서 모유수유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수유기간 동안 3급 육체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가 규정한 근로강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야간교대근무를 하도록 배정하지 않는다. 수유기에 관한 법률 조항 3

임신 및 출산 중 수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무원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그리고 노동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보호규정 제14조 > 질의응답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을 12개월, 즉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만 1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기간 동안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에게 매일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단위는 반나절이고 일부는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5일의 산전휴가를 포함하여 90일이며, 산고가 심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태 임신으로 추가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추가로 15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됩니다. 임산부의 직위가 태아와 산모의 신체에 해로운 경우, 해당 직위에서 직원을 일시적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수유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교대근무당 2회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며, 각 시간은 순수수유시간이며, 1회 수유시간은 30분이다. 1세 미만 영유아를 둔 여성직원은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임신 및 수유 중 혜택은 무엇입니까?

1. 병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출산 휴가

가족계획 규정을 준수하는 임신한 여성 직원 의사의 상담이 필요 진단이 확정되어 산전후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수당 기준에 따라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휴가 중 급여는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휴가 중 여성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인급여란 여성근로자가 산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통상근로월수에 대한 실지급(생산수당, 상여금 제외)을 말한다. 임금을 인상할 때 출석을 처리해야 합니다. ”

3. 출산휴가 중 모성생활수당 지급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모생활수당 및 의료수당은 산전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해당 고용주의 출산휴가 급여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사회보험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 수유휴가는 6개월 반. 급여의 80%가 지급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70%가 지급된다.

6개월 반의 모유수유휴가는 원래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개인급여는 여성직원의 출산전 급여를 의미하며, 휴직이나 출산 전 정상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휴가는 산정됩니다(생산수당 및 상여금 제외).

임신 및 수유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상태에 따라 기간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수유 중에도 직장여성은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회사가 3단계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