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가 저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가계 소득은 규정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비 400위안/인을 충족합니다. 지자체 민원부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2. 가족 구성원이 이 도시에 비농업 영주권을 갖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1인이 이 도시에 3년 이상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이곳으로 이사온 지 1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3. 한 가족의 1인당 생활면적은 7㎡ 미만이다.
4. 가족 규모가 2인 이상이며, 가족 간 부양, 지원 또는 지원의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