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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통 및 예방접종 규정에 관한 법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유통과 예방접종 규정 등의 법적 체계는 행정규정에 속한다.

국무원 보건당국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함께 전국 감염병 유병률, 인구 면역상태 등의 요인을 토대로 국가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방접종계획에 백신을 포함시켜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예방접종 계획을 시행할 때 전염병 확산 등 요인에 따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해당 행정구역의 전염병 및 인구면역 상황을 보고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국무원에 보고한다.

국가에서는 계획적인 예방접종 제도를 시행하고 예방접종 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수급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종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관련 질병예방통제기관, 의료기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수혜자가 시기적절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및 보건 기관에 배포합니다.

법적 근거

'백신 순환 및 예방접종 관리 규정'

제4조 이 규정은 백신의 유통, 예방접종 및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백신. 제62조 제3자 약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들이 위치한 중앙 정부.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플랫폼 운영을 신청하는 의약품 마케팅 허가증 보유자 및 의약품 운영 기업의 자격을 검토하여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의약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작업.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약품 판매 허가증 보유자 또는 약품 운영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지하고 약품 규제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현지 현급 인민정부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63조 새로 발견한 약재와 해외에서 도입한 약재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제5조 국무원 위생주관부서는 전국의 감염병 유병률, 국민의 면역상태 등 요소를 토대로 국가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와 협력하여 수립한다. 국가예방접종계획에 포함될 백신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국무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예방접종 계획을 시행할 때 전염병 확산 등 요인에 따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해당 행정구역의 전염병 및 인구면역 상황을 보고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6조 국가는 계획적인 예방접종 제도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1차 백신 접종이 필요한 수혜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접종을 받아야 하며, 수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관련 질병 예방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적시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제11조 성급 질병 예방통제 기관은 국가 예방접종 계획과 지역 전염병 발생 및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수요에 따라 지역 내 일류 백신 사용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2급 백신 구매 책임을 진다. 1급 백신에 관한 부서별 보고도 동급 인민정부 보건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한다. 사용계획에는 백신의 품종, 수량, 공급경로, 공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