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자녀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외동자녀 요금을 납부하는 연령은 몇 세인가요? 이는 외동아의 부모 연령과 외동아의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동자녀의 부모 연령은 여자는 49세 미만, 남자는 60세 미만으로 외동자녀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이다.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평생 비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외동아동 요금은 '외동아 부모 명예 증서'를 받은 달부터 외동아가 14세가 될 때까지 납부합니다. 즉, 외동아동수당은 외동아동이 14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된다.
요약하면 부모의 연령 외에 자녀도 한 자녀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