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입니다.
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한 부부는 "허난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25조에 따라 결혼 휴가 외에도 국가가 정하는 혼인휴가는 18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혼전건강검진에 참여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혼인휴가를 7일 더 부여한다.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의 경우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추가로 3개월의 출산휴가와 1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부부에게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