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5일간의 연휴가 있을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두 번째로 '전국 명절 및 기념일 명절 조치'를 개정하여 춘절 연휴 시작 시간을 음력 1월 1일부터 섣달 그믐날까지로 조정했습니다. 7일에서 3일로 4일 단축, 단오절, 중추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가하고 각각 3일씩 쉰다.
올해 노동절 초과근무수당 기준:
(1) 법정휴일 초과근무수당 계산: 초과근무수당 = 일일 표준임금(또는 성과급) ¼ 8(시간) × 3 × 초과 근무 시간.
(2) 공휴일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초과 근무 수당 = 일일 표준 임금(또는 성과급) ¼ 8(시간) × 2 × 초과 근무 시간.
연장수당 산정기준은 직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상여금, 통근지원금, 직장급식지원금, 주택지원금, 심야근무수당, 하절기 고온수당은 제외한다. , 초과근무 임금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다음 원칙에 기초합니다:
(1) 근로계약에 직원의 월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원의 직위에 해당하는 월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성과는 노동계약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노동계약에 근로자의 월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계약(임금에 관한 개별 단체계약)에서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체계약(특별임금) 임금에 관한 단체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결정됩니다.
(3) 근로계약 또는 단체계약(임금에 관한 특별단체계약)에 근로자의 월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 월급(상여금 포함)의 70%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수당,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