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고속도로 토지취득의 경우 토지취득보상금은 사회보장 형태로 농민, 특히 일정연령의 농민에게 지급되며, 토지취득보상금은 보상금 외에 사회보장금으로 분류되어 금액이 제한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 보조금도 포함됩니다. 농민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며, 토지 취득 및 사회보장금 납부 후 은퇴 연령이 되는 즉시 이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을 구입하는 것만큼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토지를 점유하는 청두 제3환 고속도로 농민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