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은 헌법 형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인간의 자연생산은 모두 규제되고 있어 또 다른 인구생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생식 능력이 강하여 복제 방식을 통해 인구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는' 가족계획법' 에 위배되는 방법이다.
한편, 2005 년 제 59 회 유엔총회 법률위원회는 의료 연구를 위한 배아세포 복제를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어떤 형태의 복제인간 활동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성명은 구속력이 없다.
확장 자료:
복제인의 연구는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필연성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알면서도 이런 연구에 종사한다. 그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복제인의 생명을 죽이거나 불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죄다. 단지 특수한 유형에 불과하다.
주관적인 마인드와 결과에 대한 예측적 관점에서 복제인간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적어도 범죄의 간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살인범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칼로 사람을 죽인 범죄가 있고, 장기간의 약물 독해를 통해 살인 목적을 달성한 범죄도 있다. 정상적인 출산을 한 장애아의 경우, 이런 인체의 장애는 누군가의 범죄 탓이 될 수 없다. 정상적인 출산이 장애를 낳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제인을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특별한 행동방식을 알고 사용했기 때문에 신생아의 사망이나 불구가 죽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죄와 같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제인 복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복제인 연구가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한다는 명확한 법규는 없다.
인민망-우리 나라가 왜' 복제인 선언'
바이두 백과-복제인
에 반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