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기밀 정보 정보 - 1981년 10월 무장경찰 화이인시 파견대에 입대하여 무장경찰 양저우 120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파일을 찾았나요?
1981년 10월 무장경찰 화이인시 파견대에 입대하여 무장경찰 양저우 120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파일을 찾았나요?

1982년 화이인시 무장경찰대에 입대해 1984년 퇴역한 군인이 1983년 병으로 인해 무장경찰 양저우 120병원(현 무장경찰 장쑤성 병원)에 입원했다. 제가 아는 한, 19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 초반의 상황과 진료기록 보관 시대로 인해 35년이 지나면 입원 진료 기록과 퇴원 내역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민사에 있습니다. 거주지의 군 또는 시급 사무국(퇴역군인) 총무국 기록실의 군사기록부. 그러나 질문을 한 동지의 말처럼 "신체상태란에 일반.(복통)이라고 되어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보훈처의 군급민원국(후보보훈국)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병으로 귀향' 군인'으로 거주지.

'귀향군인의 식별 및 치료에 관한 민원부 고시'(민화[2009] 제166호) 웹링크 제1조 관련 규정에 의거 ) : 여기서 질병이란 「군장해등급기준」에 기재된 장애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복통'이라는 단어만 언급되어 있는데, '군 장애 등급 기준' 웹 링크에 있는 1~10점까지 평가된 수백 개의 용어 중 일반적인 '복통'은 없으며 질병에 대한 단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상.

또한 질문자에게 "어려서 병들어 고향에 돌아가려면 민원실에 어떻게 가야할지 모른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2009년 '귀향군인 병자 식별 및 치료에 관한 민정부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야 보훈자가 '병귀국군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