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의도, 즉 가해자가 해당 자료가 음란물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고 이를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유포하는 경우이다. 동시에 가해자가 제작, 복제, 음란물을 출판, 판매, 유포하는 범죄행위 역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관적 요소이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한, 수익 여부를 떠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는 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0대 100의 제작, 복제, 출판 음란한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박스) 위, 100~200개(박스) 이상의 음란한 오디오 디스크 및 오디오 테이프, 100~200개(볼륨) 이상의 음란한 카드, 서적, 정기 간행물, 앨범 등 500~1,000개 이상의 음란 사진 및 그림 (2) ) 100~200개(박스) 이상의 음란 비디오 디스크,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테이프, 200~400개(박스) 이상의 음란 오디오 디스크 및 오디오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행위 200~400개 이상의 음란한 오디오 디스크 및 오디오 테이프, 200~400개 이상의 음란 카드,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그림 앨범, 1,000~2,000개 이상의 음란한 사진 및 그림(3) ) 200명 이상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10회 이상 20회 이상 음란물을 상영하는 행위 (4)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여 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5,000~10,000위안.
음란한 영화, 영상물, 기타 시청각 제품의 방송을 조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음란한 영화, 비디오, 그 밖의 방송용 시청각물을 제작, 복제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벌에 처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63조 징역, 구류 또는 관제,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병과한다.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