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소환, 심문, 심문은 모두 사건의 법적 수사에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대상, 방법, 절차가 다릅니다.
심문, 소환, 심문, 심문은 모두 사법 수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고유한 특징과 차이점이 있다. 예: 심문: 일반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실, 정황, 증거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의 대상은 대개 사건 관계자, 증인, 당사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심문 중에 당사자들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소환 : 사건관련자에게 통지문의 전달, 서면의 전달, 자료의 회람 등을 말한다. 그 중 회람되는 자료는 주로 당사자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문이란 일반적으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심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문은 일반적으로 피고인, 범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심문은 법에 따라 인권 보호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질의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비공식적인 질의를 의미하며, 질문을 받는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심문의 목적은 주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증언을 위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중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택할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용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민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법절차의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교차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소환, 심문 및 심문은 모두 사법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각 방법에는 적용 범위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증거 수집, 사건 진상 규명, 당사자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건 상황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을 심문하고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며 의견을 변호하고 전달해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지정된 다른 사람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