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자입찰·입찰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
'제3조 전자입찰시스템은 거래플랫폼, 공공서비스플랫폼, 행정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감독 플랫폼은 입찰 및 입찰 거래 활동을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완료하는 정보 플랫폼입니다. 시장 주체, 행정 감독 부서 및 대중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입니다. 행정 감독 플랫폼은 행정 감독 부서 및 감독 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자 입찰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입니다."
② 감독 플랫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 감독 부서에서 구축합니다.
'전자입찰 및 입찰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 '제5조 전자입찰 및 입찰 거래 플랫폼은 통일된 표준, 상호연결, 개방성과 투명성, 안전성의 원칙에 따라 구축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운영"의 방향으로 거래 플랫폼은 시장 주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시장 지향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행정감독부서, 공공서비스기관 외에 일반 기업 및 기타 기관도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전자입찰 및 입찰 방법', '제43조'에 따라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원칙에 따라 지역 내 통일된 전자입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전자입찰 거래 플랫폼, 입찰 활동 관계자, 일반 대중, 행정 감독 부서 및 감독 기관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지도 하에 구축되며 정부 부서 또는 기타 기관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입찰 및 입찰 "전문 사전"/index.php?doc-view-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