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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 통계행정규정

현재 주요 통계행정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세부시행세칙', '국민경제총조사조례', '인구조사조례', 등.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 세부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453호를 공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세칙 결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세부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이하 통계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통계법'에서 통계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조사, 통계분석, 통계정보 제공, 통계협의의견 제공, 통계실시 등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 및 기타 활동의 총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 항목의 분류는 국가통계국이 정하고 조정한다.

"국민 경제 인구 조사 조례":

"국가 경제 인구 조사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2004년 9월 5일에 공포한 문서입니다. 2018년 7월 4일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에서 '국민경제총조사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통과되었고, 8월에는 새로운 '국민경제총조사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2018년 11월 11일

"국가 인구조사 규정":

인구조사 대상이 제공한 정보는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됩니다. 인구 조사 기관과 그 직원, 인구 조사 강사 및 조사원(이하 총칭하여 인구 조사 요원이라고 함)은 법에 따라 조사, 보고 및 감독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는 인구 조사 기관과 인구 조사 요원이 법에 따라 수집하고 편집한 인구 조사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조사 기관, 인구 조사 요원 및 기타 부서는 인구 조사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개인에게 연락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불법적인 인구 조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인구 조사 요원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