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아일랜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인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타 자격을 보유한 중국인만이 아일랜드에서 결혼을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 결혼 등록
중국인이 아일랜드에서 결혼을 등록하려면 아일랜드에 장기 거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부서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 출생증명서, 개인 주민번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서는 국내 혼인증명서와 동일하지 않으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결혼식을 올리세요
중국인들이 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혼불가제도가 폐지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부부의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아일랜드에서 스몰웨딩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혼 증명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강압을 가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1047조: 혼인 연령은 남자의 경우 22세, 여자의 경우 2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제 1051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
(2) 결혼이 금지되어 있음 친족관계,
(3)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