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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를 설계할 때 화재 예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포스터입니다

2005년 국가가 공포한 "초고층 토목건축물에 대한 방화설계기준" 제4.1.5A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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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A 고층 건물 사내 노래 및 댄스홀, 노래방(노래방 기능을 갖춘 레스토랑 포함), 나이트클럽, 비디오 홀, 상영관, 사우나(목욕탕 제외), 오락장(욕실 포함) 전자 엔터테인먼트 홀), PC방 및 기타 노래 및 댄스 엔터테인먼트 상영 게임 장소(이하 노래, 춤, 엔터테인먼트, 상영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라고 함)는 1층 또는 2층 또는 3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외벽에 기대어 설치하여야 하며, 가방형 통로의 양쪽 및 끝 부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 수용 인원은 영상실 기준이며, 상영실은 1.0명/m2, 기타 장소는 0.5명이다. /m2 면적은 홀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화도 2.00h 이상, 바닥면적 1.00h 이상의 칸막이벽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와 분리하여야 합니다. 벽에 문을 열어야 하며, B등급 이상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1.5A.1 지하 2층 이하에는 설치하지 말고,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지하층과 실외 출입구 층의 높이 차이가 1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1.5A.2 홀의 건축 면적 또는 방의 면적이 200m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1.5A.3 홀이나 방의 건물 면적이 50m2 미만인 경우 출입구는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1.5A.4 화재 자동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1.5A.5 연기 방지 및 연기 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본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1.5A.6 대피 통로 및 기타 주요 대피 경로의 지상 또는 지상 근처 벽에 발광 대피 표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작 포스터 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