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보장금 신고 시간
< /p>
보장금은 매년 8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매년 신고되며, 고용인은 규정된 시한대로 전년도 보장금을 신고해야 한다. 그해 새로 등록된 용인 기관은 이듬해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보장금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 /p>
1, 소속년도의 잔여금은 이듬해 9 월 집중적으로 징수한다. < /p>
2, 그해 장애인 배치, 이듬해 1-6 월 장애인 연합부에 온라인 신고, 이듬해 9 월 감액 정책 (예: 2022 년 장애인 취업 배치, 2023 년 감액 정책) 을 즐겼다. 규정된 시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취업이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p>
"장애인 보장법" 과 "장애인 취업조례" 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 취업제도를 비례적으로 실시한다. 닝보 고용인 기관이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는 비율은 본 단위의 재직 근로자 총수의 1.5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비율이 본 단위의 재직 근로자 총수 1.5 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 (이하 잔보금) 을 납부해야 한다. < /p>
< P > 는 고용인 단위 재직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 계산 구경이 국가통계청의 총 임금 구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p>
2021 년과 2022 년 잔여금은 여전히 1 인당 월 20 원 또는 24 원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2023 년, 이상 연도 고용인 단위 재직 직원 연간 평균 임금 기준, 2022 년 연간 비용 징수, 단위 평균 임금 한도는 현지 사평임금의 1 배입니다. 2024 년부터 단위 평균 임금 한도는 현지 사평임금의 2 배였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