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특정 공휴일 배치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고문
국무원 발령 [ 2010]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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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의 모든 부처, 위원회, 국무원 직속 모든 기관 국무원:
국무원의 "국경일 및 현충일 조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모든 지역과 부서의 편의를 촉진하기 위해 휴가 관광에 대해 조기에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11년 설날,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일의 휴일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운송, 생산, 경영 등 관련 업무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설날: 1월 1일부터 3일까지 공휴일, ***3일간.
2. 춘절: 2월 2일(설날)부터 2월 8일까지 최대 7일간 연휴가 있습니다. 1월 30일(일요일)과 2월 12일(토요일)에 근무합니다.
3. 묘역일: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휴무입니다. 4월 2일(토요일) 출근하세요.
4. 노동절: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국경일.
5. 단오절: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공휴일입니다.
6. 중추절: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7. 국경일: 10월 1일~7일, 7일 휴무.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 출근하세요.
휴일 동안 모든 지역과 부서는 임무와 안전 및 보안 업무를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 평화와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국무원 사무처
2010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