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자동차 구입세 반감은 2023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연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구입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구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55만 대의 자동차가 자동차 구입세 반감 정책을 시행해 자동차 구입세 누계 230억 위안을 감면했다. 6월부터 8월까지 감세정책 대상 차량은 각각 109만대, 116만대, 129만대였으며, 감세금액은 각각 71억위안, 75억위안, 83억위안이었다.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회사들이 강력한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해도 나머지 369억 위안은 올해 남은 4개월 기준으로 배정돼 평균 92억 위안이 배정될 예정이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부처는 올해 말 만료되는 신에너지차 자동차 구입세 면제 정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트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다.
휘발유 차량 구입세는 얼마인가요?
구매세법에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구입세율을 1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구입시 자동차 구입세 우대정책이 시행됩니다. 다만, 2018년부터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에 구입세가 부과됩니다. . 1포인트 6L 이하가 10%로 복원되었습니다.
자기 사용을 위해 과세대상 차량을 구매한 납세자는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세는 일괄 납부합니다. 즉, 차량 소유자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입일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