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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70 세 고령 보조금 정책

현재 2022 년 연금 조정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1 년 내몽골 조정 방안을 보면 고령 기울기 조정 최소 연령 문턱이 70 세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70 세로 통일됐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정 전 1 년 만 70 세, 예를 들어 2022 년 연금 조정 시 2021 년 만 70 세 퇴직자가 고령 기울기 조정, 즉 1951 년 이전에 태어난 퇴직자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2021 년 조정 기준은 만 70 세 30 원 인상, 만 70 세 이상 연령은 1 세 이상 3 원 인상됐다. 예를 들어 75 세는 35×3=45 원을 올릴 수 있다. 내몽골 70-79 세의 퇴직자들은 아직 고령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연금 조정에서만 고령 기울기 조정을 즐길 수 있고, 매년 몇 십 원 더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80 세에 이르면 고령 기울기 조정뿐만 아니라 고령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고령보조금도 최소 1200 원/년이다. 70 세 이상 퇴직자들은 내몽골 나이 우세로 도대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올해 81 세, 그럼 이미 10 년 고령 기울기 조정을 즐겼는데, 10 년 중 연평균 고령 경사 조정 40 원을 가정하면 70 대 때 연간 480 원, 71 세 때 960 원, 72 세 때 1440 원 더 받을 수 있다

: 고령보조금은 고령수당이라고도 하며, 전반적인 원칙은' 저기준, 포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노후보험제도에 이어 고령노인의 기본 생활요구를 보장하는 장효메커니즘으로, 많은 고령노인의 기본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령노인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인 권익보장법 (2018 개정)' 제 33 조 국가는 노인복지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노인의 실제 수요에 따라 노인의 사회복지를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