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불이행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1 . 법원은 가해자가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채무자를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집행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을 받는 사람이 불이행 행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받는 사람을 직접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입니다.
2. 시행 중 구현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됩니다. 청원인은 처형된 사람이 위의 불이행 조건을 충족한다고 믿는 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요청 편지가 필요합니다. 요청서에는 요청된 사항, 사실 및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자를 부정직한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신용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1 .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문서로 규정한 경우
2. 증거 위조, 폭력, 위협 등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을 은폐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4. 재산 신고 시스템 위반
5. ;
6.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화해계약의 이행.
법적 근거: '사형을 집행할 부정직한 사람 목록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처형 대상자 목록에 사형 대상자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1)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2) 봉인된 자, 압류, 동결 및 기타 조치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합니다.
(3) 집행 대상자가 이행 순서에 있고 법에 따라 집행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4) 당사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기타 상황 수행 능력이 없는 효과적인 법적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