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기밀 정보 정보 - 민족지역자치법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민족지역자치법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제12조는 소수민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의 민족관계, 경제발전 등 조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 또는 여러 소수민족 지역에 기초를 둔 자치지방.

민족자치지방에 다른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상응하는 자치지방이나 민족향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민족자치지방에는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의 주거지역과 마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12조는 소수민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그 지역의 민족관계, 경제발전 등의 조건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 또는 여러 소수민족이 구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지방을 설립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에 다른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상응하는 자치지방이나 민족향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민족자치지방에는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의 주거지역과 마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족자치지방은 한 명 이상의 소수민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법에 따라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헌법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자치기치)의 3급으로 나누어진다. ?[1-2]?민족자치지방은 법에 따라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