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기밀 정보 정보 -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층당 조직이 대행한 당원의 자발적 기부는' 특수당비' 에 속합니까?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층당 조직이 대행한 당원의 자발적 기부는' 특수당비' 에 속합니까?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층당 조직이 대납한 당원의 자발적 기부는' 특수당비' 라고 불릴 수 없다. 중조부가 발행한 요구 사항에 따라 각급당 조직은 당원 자원기부지도 서비스를 잘 해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지원한다는 통지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당원의 자원기부를 통해 전염병 예방·통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원의 뜻을 존중하고 자각하고 자의적, 힘써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부금액에서 1000 원 이하든 이상, 당비 납부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참고: 중조부는' 당비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그룹 전명자 (2017)5 호) 에서 자발적으로 1,000 원 이상을 더 내고 고액 당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비의 액수를' 대량당비' 라고 부르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특수당비' 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1) 어떤 당원이 임종할 때 유산 (돈과 물건) 을 당비로 당 조직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특수한 방식으로 납부한 당비와 특수 용도의 당비의 총칭으로 이해된다. (2)2008 년 당원들이 당비 외에 납부해야 할 지진 구제를 위한 당비를 납부하고 있다. (3) 영화작품에서 당원이 실물로 납부한 당비. 동시에,' 특수당비'' 대량당비' 는 당비 납부에 비해 뚜렷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 중 2008 년 지진재해' 특수당비' 납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일부 기층당 조직과 당원들이' 특수당비' 와 당원 자원기부에 대해 호칭상의 혼동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