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선거는 선거에서 후보 수가 응선자 수보다 많은 불평등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차이 선거는 후보 수가 후보 수보다 많은 선거, 즉 불등액 선거를 말한다. 선거시 선거법이나 관련 헌장에 따라 선출해야 할 정원이 많아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 P > 등액 선거보다 차이 선거는 유권자와 대표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선거의 민주화 정도를 실질적으로 높여 인민 군중이 만족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액선거는 인재 선발에 유리하여 우수한 인재가 눈에 띄도록 한다. 또 차액 선거의 결과는 일부 후보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고 당선된 대표도 공복의식과 책임감을 증강시킬 수 있다.
차액선거인과 형식
등액선거를 실시하는 주요 당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서기, 부서기, 당의 지방 각급위원회와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등이 있다. 당의 기층조직의 서기, 부서기는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거쳐 동등한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
차이 선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 수보다 후보 수가 많은 차액 선거방법을 직접 채용해 정식 선거를 하는 것으로, 후보인원보다 20% 더 많은 후보를 제시했다. 또 다른 하나는 차액 선거방법으로 예선을 진행하고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정식 선거를 하는 것이다. 정식 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액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등액 선거를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