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것도 불법이다!
1.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위험과 현지 병례가 얽힌 이중상황에 직면해 이미 여러 지역이 중 고위험 지역으로 등재돼 있고,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전면적인 승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국내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를 무시하고 해외에서 돌아온 후 몰래 약을 복용하고 열을 내리고 여정을 속여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심지어 전염된 코로나 () 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어떤 사람들은 방제구역에 들어갈 때, 방제근무자의 만류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외출을 강요하고, 방제근무자를 욕하며,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요즘은 강제 외출으로 구속과 당내 엄중한 경고 처분을 받고, 허위 신고 일정으로 최대 격리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현재, 확진환자 (WHO) 는 여정 정보를 진실하게 피드백하고, 유조 및 기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업무에 진지하게 협조해야 하며, 예방직원들이 전염병 전파사슬을 규명하고 전염병 전염의 근원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수한 시기 시민들이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며, 조금의 도피와 회피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은폐, 허위 신고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지역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일정과 병세 은폐로 인한 결과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줄거리와 결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가볍게 행정구금을 받아야 하며, 위험방법으로 공공 * * * 안전죄와 전염병 예방죄를 해친 혐의로' 병실 출입방' 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염병 예방·통제 (WHO) 는 조금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자 개인이든 방제요원이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연기없는 이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