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완료되었으나 반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시 구매하시면 됩니다.
7일 무이유 반품이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4년 3월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품, 온라인 쇼핑 상품은 도착 후 7일 이내에 반품하셔야 하며,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반품하셔야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가공상총국은 '온라인 거래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후회권'은 법무부와 부서 모두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규제 수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3장 제25조에 따라 운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을 이용한다. 다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주문하세요.
소비자는 다음 상품을 제외하고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포장을 뜯은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 (4) 배달되는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전 항에 기재된 상품 외에 상품의 특성상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 중 구매 당시 소비자가 확인한 기타 상품은 사유 없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반품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품 반품에 따른 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운영자와 소비자가 다른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