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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주택구입 제한 정책

칭다오 주택 구입 정책에 따르면:

1.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칭다오에 등록된 가구의 경우 칭푸다오 도시 지역 주택 매매가 중단됩니다. .

2. 본시에 등록된 주민이 아닌 가족으로서 칭다오시에서 2년 연속 12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주택 구입 신청 회원 중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 1채 구입으로 제한됩니다.

3. 위에 언급된 지역에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위에 언급된 납세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비지역 거주자 가족의 경우: 도시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의 재발급이나 재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구매 제한 구역: 스난구, 시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황다오구, 청양구(첨단기술지구 포함). 비구매 제한 지역: 지모구, 라이시시, 자오저우시, 핑두시.

칭다오 호적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구매 제한 지역은 스난구, 시베이구, 리창구, 노산구, 황다오구, 청양구입니다. 지구(첨단기술지구 포함).

2. 주택 구입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내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납부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중 이 도시에 등록된 주민이 아닌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은 신축 상업용 주택과 중고 주택을 포함해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4. 상기 지역에 이미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기 납세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비거주 가구에 대한 판매가 중단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주택 구입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