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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상법 부서에는 어떤 법률이 속합니까?

민사 및 상법 부서에 속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및 상법 부서에 속하는 법률은 재산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입니다.

민법 및 상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결혼법, 재산법, 채권자법, 상속법, 불법행위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포함됩니다. 상법에는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해상법, 파산법, 청구서법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외에 민법 및 상법 부서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도 포함됩니다.

회사법: 설립, 운영 및 규정을 규정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

계약법: 계약의 성립, 이행, 변경, 해지 및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보험법: 보험 계약의 성립, 보상, 감독 및 기타 측면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증권법: 증권의 발행, 거래, 감독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파산법: 기업의 파산 절차 및 청산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어음법: 어음의 종류, 발행, 인수 및 환매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노동법: 노동관계의 수립, 변경, 종료 및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 소비자의 권리보호,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업활동에 있어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제품품질법: 제품 품질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민사 및 상법 분야의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 경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