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69 조 국가는 공무원 교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공무원과 본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내에서 교류할 수 있고, 본법 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공기업, 사업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소통하는 방식은 돌고 돌지 않는 방식이 있다.
제 70 조 국유기업, 고등원, 과학연구기관 및 본법 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기타 사업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기관에 4 급 연구원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지도직을 맡을 수 있다.
전임 인선은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과 의임직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26 조에 규정된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기관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이전 수험생을 엄격하게 고찰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심사 비준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수험생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