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중점 임목 종자 기지 관리 방법' 제 5 조 국가 임업국은 국가 중점 임목 종자 기지의 거시적 관리 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중점 삼림 종자 기지 개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관련 정책 법규를 조직하다.
(b) 국가 중점 산림 종자 기지의 확정과 철회를 책임진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내몽골, 길림, 용강, 대흥안령선공 (임업) 그룹, 신장 생산건설병단 국가 중점 삼림종자 기지의 발전 계획을 비준하다.
(4) 국가 중점 수목종자 기지의 건설과 생산을 지도하고 정책과 자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5) 국가 중점 삼림 종자 기지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평가, 검사 및 감독을 조직하다.
(6) 관련 기술 훈련과 교류를 조직하고 국가 중점 삼림 종자 기지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를 실현하다.
(7)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중점 수림종자 기지 협력팀을 설립하여 선종 과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