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용수사용자 명단은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한다." 10, 제 10 조 삭제. Xi. 제 11 조는 "계획용수사용자는 매년 12 월 3 1 일 이전에 수행정관리부에 다음 해 용수계획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물 행정 주관부는 이듬해 1 월 3 1 일 이전에 발표해야 한다.
"새 계획용수 가입자는 물 30 일 전에 물 행정 주관부에 올해의 용수 계획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물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하달해야 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계획용수 사용자가 제출한 용수계획 자료 목록과 시범문을 발표해야 한다.
"용수 사용 중지 및 기타 정당한 이유 외에, 계획용수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용수 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물 행정 주관부는 시한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직접 그 용수 계획을 하달해야 하며, 계획용수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2. 제 12 조 제 1 항 중' 수행정 주관부' 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중점 용수 사용자 연간 용수 계획을 재검토한다' 는' 계획용수사용자 연간 용수 계획은 아래 내용에 따라 하달한다',' 제 2 항',' 전항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내용' 으로 수정된다. 14, 제 14 조는 제 15 조로 바뀌어 "수행정 주관부는 비주민용수 사용자의 용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물 이상, 물 행정 주관부는 물 이상 원인을 규명하고, 물 절약 방안과 조치를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15. 제 15 조를 제 14 조로 바꾸고, 제 1 항에서' 일부 초과계획 가산수료' 를 삭제하고, 제 2 항에서' 초과계획 가산수료 징수' 를 삭제합니다. 16, 제 16 조 삭제. 17, 제 17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정부 관련 부처는 협조해야 한다' 를' 관련 부처는 협조해야 한다' 로 수정했다. 열여덟, 제 18 조를 삭제하다. 19, 제 19 조는 제 16 조로 바뀌어 "계획용수사용자가 지하수나 지표수 등 자급수원을 초과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자원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고 수정했다.
"계획용수사용자가 공공급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계획인데, 누진 인상요금을 실시한다. 누진인상비의 가산 부분은 급수업체에 물값을 받고 재정전문가를 전액 납부해 수자원 절약과 보호에 사용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제 20 조는 제 17 조로 바뀌어 "점진적으로 수자원비를 징수하거나 점진적으로 인상할 때는 계획용수량, 실제용수량, 초과계획용수량, 요금기준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감사기관은 응모, 응모, 사용 현황을 감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