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가정 서비스 - 서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주시 절약수조례' (2020 년) 개정 결정
서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주시 절약수조례' (2020 년) 개정 결정
1. 제 1 조는 "물을 절약하고,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장쑤 성 수자원 관리조례", "장쑤 성 수자원 절약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둘. 제 2 조는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물 절약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고 수정하였다. 셋. 제 4 조는 "시, 현 (시), 동산구, 자왕구 인민정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절약용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절약용수공사 건설을 강화하고, 절약용수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며 재생수, 비, 광산수 등 비정규수원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6 조 제 1 항은 "수자원 관리 주관부는 법에 따라 수자원 절약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며, 제 2 항 제 4 항은 "(4) 비정규수원 종합 이용" 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 7 조로 1 조 추가: "시, 현 (시), 동산구, 자왕구 인민정부는 재정투자를 늘리고 물 절약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절수형 사회 시범구, 절수형 수송체 건설, 비정규수원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자동사 제 7 조는 제 8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시, 현 (시), 동산구, 자왕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신문기관은 물 절약 홍보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해 국민 물 절약 의식을 높여야 한다" 고 개정했다. 일곱째, 두 번째 장은 "물 관리" 로 개정된다. 8. 제 8 조는 제 9 조로 변경되어 "시, 현 (시), 동산구, 자왕구 인민정부 발전개혁부는 동급 수행정주관부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연간 용수총량과 강도통제지표에 따라 연간 용수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후 실시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9. 제 9 조는 제 10 조로 바뀌었고, 두 가지를 제 3 항, 제 4 항으로 늘렸다. "자체 수원에서 물을 길어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연간 물량이 6 천 입방미터 이상인 사용자가 계획사용자로서 계획용수관리를 실시한다.

"계획용수사용자 명단은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한다." 10, 제 10 조 삭제. Xi. 제 11 조는 "계획용수사용자는 매년 12 월 3 1 일 이전에 수행정관리부에 다음 해 용수계획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물 행정 주관부는 이듬해 1 월 3 1 일 이전에 발표해야 한다.

"새 계획용수 가입자는 물 30 일 전에 물 행정 주관부에 올해의 용수 계획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물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하달해야 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계획용수 사용자가 제출한 용수계획 자료 목록과 시범문을 발표해야 한다.

"용수 사용 중지 및 기타 정당한 이유 외에, 계획용수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용수 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물 행정 주관부는 시한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직접 그 용수 계획을 하달해야 하며, 계획용수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2. 제 12 조 제 1 항 중' 수행정 주관부' 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중점 용수 사용자 연간 용수 계획을 재검토한다' 는' 계획용수사용자 연간 용수 계획은 아래 내용에 따라 하달한다',' 제 2 항',' 전항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내용' 으로 수정된다. 14, 제 14 조는 제 15 조로 바뀌어 "수행정 주관부는 비주민용수 사용자의 용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물 이상, 물 행정 주관부는 물 이상 원인을 규명하고, 물 절약 방안과 조치를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15. 제 15 조를 제 14 조로 바꾸고, 제 1 항에서' 일부 초과계획 가산수료' 를 삭제하고, 제 2 항에서' 초과계획 가산수료 징수' 를 삭제합니다. 16, 제 16 조 삭제. 17, 제 17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정부 관련 부처는 협조해야 한다' 를' 관련 부처는 협조해야 한다' 로 수정했다. 열여덟, 제 18 조를 삭제하다. 19, 제 19 조는 제 16 조로 바뀌어 "계획용수사용자가 지하수나 지표수 등 자급수원을 초과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자원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고 수정했다.

"계획용수사용자가 공공급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계획인데, 누진 인상요금을 실시한다. 누진인상비의 가산 부분은 급수업체에 물값을 받고 재정전문가를 전액 납부해 수자원 절약과 보호에 사용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제 20 조는 제 17 조로 바뀌어 "점진적으로 수자원비를 징수하거나 점진적으로 인상할 때는 계획용수량, 실제용수량, 초과계획용수량, 요금기준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감사기관은 응모, 응모, 사용 현황을 감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