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를 전면 추진한다는 통지 (재세 [2065 438+06]36 호) 에 따르면 가정서비스업체들은 가사 종업원을 채용해 가정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입을 면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