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국가, 사회, 각 가정의 책임이다.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금지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 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반가정 폭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조직은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반가정 폭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반가정 폭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가정폭력 방지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가정 폭력 예방 제 6 조 국가는 가정 미덕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반가정 폭력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반가정 폭력 의식을 강화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가정 미덕과 가정폭력에 대한 선전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은 가정 미덕과 가정 폭력을 홍보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 미덕과 가정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여성연합회는 가정폭력 예방과 제지를 전문훈련과 통계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가정 폭력 예방 업무를 조직해야 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은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업무서비스기구 등 사회조직을 지지해 심리건강상담, 가족관계지도, 가정폭력 예방지식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 조정 조직은 법에 따라 가정 분쟁을 중재하여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그 인원이 가정 폭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비판 교육을 하고 가정 갈등의 중재와 화해를 잘해야 한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문명화 된 가정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후견과 교육 의무를 수행하며, 가정 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가정폭력 처분 제 13 조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출두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단독으로 또는 구조관리기관에 의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생활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