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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동안 가정부가 아프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보모가 아파서 고용주가 책임을 집니다. 가정부가 직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둘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직원들은 고용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었고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용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부가 병에 걸리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정부가 이미 가정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의료비는 가정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회사가 중개업일 뿐이거나 고용주가 가정사를 통해 직접 가정부를 찾지 못하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