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홍수 방지 및 가뭄 방지, 재해 완화 및 재난 구호, 지진 구호 및 주요 지질 재해, 주요 산림 초원 화재 및 해충 및 질병, 모래 폭풍, 주요 생태 재해 및 기타 관련 예방 서비스, 중요한 기상 상황 및 비참한 날씨에 대한 조기 경보 및 예측.
(2) 안전생산, 교통안전, 환경안전, 소방안전, 인원밀집장소 사고 처리 및 예방이 포함됩니다.
(c) 주요 비상 사태, 질병 치료, 주요 동물 전염병 처리, 주요 식품 의약품 안전 사고 및 관련 예방 업무를 포함합니다.
(4) 공공 안전, 반테러, 집단사건 등 중대한 돌발사건 응급처치 및 예방업무, 섭외 중대 돌발사건 처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했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48 조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해 돌발사건의 성격,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