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정회사가 중개서비스만 제공하고, 가정부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주에게 일회성 소개하고, 일회성 중개서비스료만 받고, 가정부와 시간제 근로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가정부나 시간제 근로자와 가사 회사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3. 가정서비스원이 가정서비스회사의 소개를 통해 고용주의 가정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고, 가정서비스회사가 그 일을 감독하고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정서비스원과 가정서비스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정서비스원이 가정서비스업무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4. 가사 회사가 시간제 노동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 제한되어 산업재해 보험 등 5 가지 사회보험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서비스업협회는 사회보장부서와 협의하고 산업재해보험 등 가정서비스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종을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보험은 직원 임금의 0.5%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500 위안의 임금을 받는 가정부는 한 달에 2.5 위안의 산업재해 보험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