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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은퇴한 사람이 연금을 선고받았는지 봅시다. 퇴직자는 범죄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구치소 또는 교도소 복역 기간, 즉 복역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 관련 문건에 따르면 퇴직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경우 복역 기간 동안 기본연금 지급정지, 수령할 방법이 없다.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분담금 기준은 복역 전 기준을 바탕으로 복역 후 연금을 조정한다. 퇴직자가 통제,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연금이 있는지 여부는 그가 선고받은 구체적인 형벌에 달려 있다. 은퇴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상황을 다시 한 번 보자. 정년퇴직 전 범죄가 형을 선고받았는지,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연금 보험의 누적 연한이 15 년에 도달했는지 봐야 한다. 정년퇴직 전에 구속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연금보험 만 15 년, 복역 후 정년퇴직 연령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복역 전 연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 상황은 퇴직 후 형을 선고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금 보험 납부가 15 년 미만이고 퇴직하지 않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복역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규제나 집행유예나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실업자들은 연금 지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이나 퇴직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국가의 법령은 변하지 않고 사회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정책도 예측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명언)

보통 투옥된 후 퇴직임금은 없다.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대우에 관한 회답" 에 따르면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았으며,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중단하거나 복역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본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는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

사원이 퇴직임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연금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합니다.

둘째, 연금 보험료가 누적된 지 이미 15 년이 되었다. 정년퇴직 연령이란 직공이 사직하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이를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60 세, 여직원 만 50 세, 여간부 만 55 세이다.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직종 (이하 특수직종) 에 종사하는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 세, 여자 만 45 세이다. 병 또는 비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55 세, 여자 45 세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대우 문제에 대한 회답.

첫 번째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