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신고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지신고는 등가값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인 사외수지한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즉, 개인신고주체는 섭외수지증서의 신고정보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경내 비거주자 개인이 경내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납부한 금액은 제외된다.
송금 금액이 국제수지 신고 한도 (5000 달러) 를 초과하는 수탁송금에 대해서는 현지 외환관리국의 관련 신고 통계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매장을 운영하면 주동적으로 전화로 연락하기 때문에 고객 신고, 매장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마다 신고해야 할 정보가 다릅니다. 고객이 신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요구 사항은 취급망을 문의하세요.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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