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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처리는 어떤 법률과 규정 및 구체적인 조항을 따라야 합니까?
200 1 년 3 월 20 일, 국가는' 가축양식장 오염방지관리방법' 을 통해 돼지 500 마리 이상, 닭 3 만 마리 이상, 젖소 100 마리 이상의 가축양식장, 규정된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유형의 가축양식장을 요구했다. 제 4 조는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종합 이용, 자원화, 무해화, 감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가축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이 국가나 지방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를 실시하는 지역 내에서 가축 양식장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고 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 14 조는 가축양식장이 가축폐물을 들판으로 반납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유기비료를 만들고, 재생사료를 만드는 등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밭에 반납하는 데 쓰이는 가축의 배설물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규정된 무해화 기준에 도달하여 병균의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2005 년 2 월 29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축목법' 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2006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되었다. 제 39 조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늪지 등의 시설이나 기타 무해화 처리 시설을 갖추어 가축의 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가 가축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해화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오염물 배출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으로 가축의 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한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위험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국가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가축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