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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위원회의 기능, 책임 및 임무
주민위원회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의 기본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③ 민사 분쟁 조정;

(4) 사회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다른 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무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⑥ 인민정부나 다른 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주민위원회 조직법";

첫째, 도시 주민위원회의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주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도시 기층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주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