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났다. 화장실이 막히면 어떡하죠?
만약 세입자가 임대가 만료되지 않고 떠난다면, 이런 행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집주인은 가능한 한 빨리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화장실 막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세입자가 거절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스스로 사람을 찾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변기가 막히는 문제는 수리회사나 가정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떠난 세입자에게 손실과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