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태 환경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오염 방지 공방전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제 3 조는 낡은 차량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청정 에너지 차량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독려한다. "하늘, 땅, 차, 사람" 일체화 자동차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 원격 감지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개선하다. 철강, 전력, 전해알루미늄, 캐러마화 등 중점 공업업체와 공업단지의 화물을 철도 운송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다.
제 4 조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하장호장 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오염감소와 생태건설을 병행하여 공업 농업 생활오염원 수생태계 회복을 가속화하고 식수안전을 보장하며 도시의 흑악수역을 없애고 심각한 오염수역과 불합격수역을 줄인다.
제 5 조는 양쓰레기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밀수를 엄중히 단속하며 수입 고체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크게 줄이고 2020 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고체폐기물 제로 수입을 실현하였다.